은행연합회_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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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9 09:52 조회27,7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합니다.pdf (315.8K) 58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9 0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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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합니다.
□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21년 4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이하 ‘업무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이하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은행에 배포했습니다.
ㅇ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으며, 개별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평가방안’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미공개 원칙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ㅇ 연합회의 ‘평가방안’ 공개 시,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점이 다수 존재하여 혼선 및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회피·우회대응*으로 인해 ‘업무기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른 요건만을 선택적으로 충족시켜 자금세탁위험도를 본래보다 낮게 평가받는 행위 등
□ 그러나, 최근 ‘평가방안’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추측과 오해 등이 증폭되고 시장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ㅇ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❶필수요건 점검, ❷고유위험 평가, ❸통제위험 평가, ❹위험등급 산정, ❺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❶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고,
*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
❷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❸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했으며,
❹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하여 위험등급 산정 후,
❺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최근 일부언론에서 ‘코인거래소에 정치인 고객 많으면 계좌 받기 어렵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연합회 ‘평가방안’에 거래소 고객 중 자금세탁위험우려가 큰 직업을 가진 자가 많은 경우 실명계정 발급가능성을 낮게 평가(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평가에서 부정적 영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연합회 ‘평가방안’에는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위 ❷ 고유위험 중)에 대한 예시설명으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하여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12년에 개정된 FATF 권고사항 12(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와 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고객유형 평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실제 은행의 평가기준에서는 더 세분화된 등급분류를 적용하고 있음
**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ㅇ 다만 위 내용을 보도한 언론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인은 법률가ㆍ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분류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예시되어 있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금세탁위험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합회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 가지 위험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여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