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2018.08.27 /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lockchain-based crypto asset trading brokerage business – 08/27/2018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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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2018.08.27 / Core technolog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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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30 05:32 조회21,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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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이사장 유준상)에서는 벤처중소기업부가 지난 10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을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 학계(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이를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긴급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적 / 논리적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 벤처업종 제외 철회 촉구’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개요) o 일시 : 2018. 8. 27(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12호실 o 주최 :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이사장 - 유준상) 및 관련 협회 국회의원 이상민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소장 - 박 성준 교수) o 주제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 벤처업종 제외 철회 촉구 o 발표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 벤처업종 제외되었을 경우, - 경제산업적 측면 :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한국핀테크학회장 - 법률적 측면 : 나국주 일조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o 좌장: 강 성후 정책위원장 (사, 탐라금융포럼 이사장) o 지정토론: 박성준교수(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 소장) - 암호화 자산 업계 임원 2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과 관련된 투기과열 현상, 유사수신과 자금 세탁, 해킹 등의 불법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 블록체인 관련 협회와 업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러한 입법 추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에 따라 o 지난 14일 3개 협회(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에서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o 8. 22(수)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 벤처업종 제외 입법 추진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 한국블록체인협회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및 암호화 자산업(거래소) 임원들은 -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며,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 6/21, 블록체인 산업 종합 육성 대책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주점 / 도박장 / 무도장과 같은 반열로 입법하는 것은 블록체인 산업을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 소득주도 성장 / 혁신성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3월 기존에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규제 완화에서 노래방, 이미용업, 목욕업, 마사지업, 부동산 임대업 등 18개 업종까지도 벤처 업종으로 확대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ICT융합과 개별 고객 맞춤형 서비스 기술 적용 등을 통해 신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에 의한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와도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에서는 이 세미나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 벤처 업종 제외 철회 촉구’의 논리적 기반을 확보하고, - 세미나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는 한편, 협회 / 학계 / 업계 등에도 이를 전파하고, - 관련 협회 및 학계, 업계 등과 공동으로 현재 진행중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철회 촉구 의견 개진’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철회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입법예고센터에 철회촉구 의견 개진 방법 : 통합입법예고센터 ⇢ 가입 ⇢ 벤처 검색 ※ 진행 중인)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 철회 의견 개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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